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농지부당취득 의혹과 관련, “한 번도 땅 투기를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 최문순 의원이 “정 후보자의 배우자가 경기도 양평군 개군면 부리 77-1번지의 토지를 취득한 과정에서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제출, ‘농지취득자격’을 부당하게 발급받아 해당 농지를 취득한 정황이 발견됐다”고 하자 이같이 밝혔다.

최 의원은 “농업경영계획서가 작성된 2004년 당시 해당 토지에는 이미 주택이 지어져 있었다”며 “ 1996년 정 후보자의 배우자는 해당 토지에 주택을 짓고 본인의 이름으로 소유권보존등기까지 마친 상태로 당시 토지는 후보자의 친·인척들(추정)이 공동 소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 후보자는 “대대로 내려오는 땅을 부친이 명의이전 한 것 뿐”이라며 “땅 내역을 봐도 증여받은 것이고, 형제들 간에 명의이전 되는 과정에 법이 바뀌어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최 의원이 “정확히 명의이전 시점이 언제냐. 부동산실명제법을 위반했다”고 하자, 정 후보자는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물려받고 서류를 정리하는 시점에 바로 하지 못한 부분은 있지만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이란 판단은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최정숙 기자 (frontier1@frontier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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