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에서 국가정보원장을 지냈던 김만복 통일전략연구원장이 최근 ‘북한 핵문제 해결 방안-북한 핵의 종말’이라는 제목의 책을 쓰고 국정원에 출간 승인을 신청했다가 불가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직원법 17조1항에 따르면, 모든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한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같은 조 4항과 5항에서는 국정원장의 허가를 받아 직무와 관련된 사항을 발간하거나 공표할 수 있으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거나 군사, 외교, 대북관계 등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정원장이 허가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전 원장은 현재 2009년 7월 설립한 ‘통일전략연구원’의 이사장 겸 원장을 맡고 있으며 최근 일본의 월간지 ‘세카이(世界)’에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난하며 “북한의 연평도 도발이 현 정부의 ‘대결적 대북정책’에서 초래된 것”이라는 글을 기고 파문을 일으켰다. 이와 관련, 전직 국정원의 한 관계자는 “안타까운 일이다. 국정원을 퇴직한 직원이라면 모두가 아는 국정원직원법을 무시하고 대외적 활동을 한다면 후배들로부터 존경받을 수 없을 것이다”며 사견임을 전제로 “사법적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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