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에 현직으로 있으면서 4.27 재보궐선거에 출마하는 얌체족이 등장했다. 이기재 충남 태안군의원은 현직 배지를 달고 태안군수 재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비난을 사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입후보와 관련해 ‘지방의회 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갖고 입후보 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지방정가에선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20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사안이어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적들이 자꾸 그런 이야기를 퍼뜨리는데, 오히려 그런 게 문제 아니냐”고 반문했다.

 

하지만 지역 분위기는 다르다. 현직을 유지하다 당선되면 단체장으로 가고, 낙선하면 본래 직으로 돌아오겠다는 계산 아니냐는 지적이다. 특히 이 의원의 경우 군의회 회기 중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뒷말이 무성하다.

 

해당 지역 한 군의원은 “선거 기간 중 임시회가 열렸고 현지답사 등 일정이 사전에 계획되어 있었다”며 “군의원 사퇴를 하지 않고 4·27 재선거에 출마한다는 것은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공기업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이 최근 5년 간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광역.기초의원 선거에 출마한 사례만 23건에 달한다는 자료가 공개돼 논란이 된 바 있다.

 

선거 때마다 이 처럼 공직자나 공공기관의 기강 해이가 되풀이되면서 선거법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뉴스파인더 김의중 기자 zerg@new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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