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대 총선 때 ‘공천헌금 파동’으로 기소된 서청원 전 친박연대 대표와 김노식 전 의원 등이 성탄절에 가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가석방은 법무부 산하 가석방심사위원회(위원장 황희철 차관)가 이귀남 법무장관의 승인을 거쳐 20일 대통령 업무보고 때 최종 확정된다.

 

가석방은 대통령 사면과는 달리, 법무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 심사위원들의 신청을 받아 최종 결정하며 매달 말 경 실시된다. 가석방 조건은 전체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복역해야 가능하지만 법무부는 내규상 형기의 70~80%를 복역하면 가석방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서 전 대표는 18대 총선 과정에서 공천 헌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작년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며, 지난 8·15 광복절 특사 때 6개월 특별 감형을 받아 현재 2개월 가량의 형기를 남겨두고 있다.

 

공천 헌금을 낸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도 징역 1년의 확정 판결을 받아 복역하다 8·15 특사 때 특별 감형 대상에 포함됐다.

 

독립신문 김봉철 기자 (bck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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