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가 한나라당의 새해 예산 강행 처리로 얼어붙은 정치권을 중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표는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나라당에 대해 “내년도 예산이 한나라당의 강행처리로 급하게 서두른 나머지 삭감할 것을 삭감하지 못하고 증액할 것을 증액하지 못한 부실 예산이라는 국민의 호된 질책을 받게 됐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은 무효이므로 폐기하고 새로 수정예산과 추경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며 “어찌됐던 국회의결로 통과된 예산안을 곧바로 무효라고 폐기하고 수정예산을 새로 편성한다는 것은 전혀 법적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의 주장은 정치적 구호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실행 가능한 진지한 해법이 못 된다”며 “추경예산을 새로 편성 하는 일은 우리당도 문제해결의 방도를 고민하면서 언급한 일이 있지만 부실예산을 수정하는 일은 법상 추경예산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더불어 “추경편성은 또 다른 위법을 저지르는 것이 된다”며 “더 이상 법을 짓밟지 말고 다른 방도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여야가 대화의 통로를 끊고 민주당은 길거리로 나가 있는 등 극단적인 대치상황에서는 해법을 찾기가 어렵다”며 “우선 여야 대화부터 복원하고 민주당은 국회로 돌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서로 맞붙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마주 앉으면 또 싸울 것이 뻔 하니 제3당인 우리당이 중재해 여야대화를 복원하고 정부도 참여시켜 진지하게 사후대책을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국가재정법 제 89조에 따르면 추경편성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할 지출이 발생했거나 증가하는 경우 등 세 가지로 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이번에 문제된 예산의 부실사유인 ‘형님예산’이나 ‘템플스테이’같은 예산은 이 세 가지 중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정숙 기자 (frontier1@frontier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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