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박연차 전 회장 진술, 신빙성 있어”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9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민주당 최철국(58·김해을) 의원에게 벌금 700만원과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의원은 18대 총선을 앞둔 2008년 3월과 4월 박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정승영 정산개발 사장에게서 두 차례에 걸쳐 모두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내년 4월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됐다.

 

1·2심 재판부는 “최 의원이 먼저 전달된 3000만원은 수수하지 않았고 나머지 2000만원은 직원이 받은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돈을 줬다는 박 전 회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여러 사정을 종합하더라도 받은 것으로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창원지검 특수부는 보좌관 등을 통해 소방설비 제조업체로부터 금품을 전달받은 혐의(뇌물수수)로도 최 의원을 수사 중에 있다.

 

최 의원은 이날 재판이 끝난 뒤, ‘김해 시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통해 “모든 것이 저의 부족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여기고 대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그동안 아낌없는 사랑과 지지를 보내준 시민들에게 감사하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봉철 기자 (bck07@hanmail.net)

저작권자 © 뉴스파인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