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인더 임화찬 기자]기상청(청장 고윤화)은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2320호, ‘14.1.21. 공포, ’15.1.22.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8월 21일(목)부터 9월 30일(화)까지 40일간이며, 추후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시행일까지 입법절차를 완료한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 지진·지진해일·화산관측망의 구축·운영 지진조기경보체제 구축·운영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 장비의 검정 규정 마련 지진·지진해일·화산 관련 자료의 수집·관리 기술지원 대상·범위 및 절차 마련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지진·지진해일·화산 관련 기관과의 협력 강화 등이다. 

고윤화 청장은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중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법령의 완성도를 높이겠습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기상청 누리집(www.kma.go.kr) 정보공개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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