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인더 윤수지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난 1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개정안’을 심의 의결함으로써 앞으로 노인들에 대한 임플란트 시술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됐다.


이에 따라 기존 임플란트 시술시 140만원에서 180만원 정도를 환자가 부담해야했던 것이 오는 7월부터는 환자 본인은 현재 진료비의 절반이하인 60만원 정도만 지출하면 치료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2015년 7월에 70세, 2016년 7월에 65세로 점점 그 대상이 확대되어갈 예정이어서 전국의 모든 치과병원들이 이에 맞춘 새로운 서비스를 내놓을 것이 기대된다.


강남인플란트치과의원의 정숭기 원장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2014년 7월부터 만 75세 이상 노인은 현재의 절반 이하 비용으로 평생 2개의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무료시술 캠페인을 벌여온 강남인플란트치과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비해 의료장비들을 보다 강화하고 사후관리에 더욱 서비스할 예정이다. 그리고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시술과 각종 후원사업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의료 서비스에서 소외되는 계층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임플란트를 통해 사람의 마음을 전해 심는다. 즉 “임플란트는 인(人)플란트다”는 철학으로 운영 중인 강남인플란트치과의원은 강남의 요지인 역삼1동에 위치해 많은 환자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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