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에서는 정당의 심판은 유권자의 투표로 하게 해야지 사법 기관에 맡기는 것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당 활동을 통해 유권자의 심판 대상이 되는 정당이라 할지라도 최상위법인 헌법의 테두리를 넘어서는 활동까지 허용하지는 않는다.  

외관상으로는 모호한 강령을 통해 유권자를 호도해 마치 헌법을 준수하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違憲的(위헌적) 이념을 실현하는 활동을 하는 정당까지 보호할 수는 없다. 정부는 통진당의 강령과 이념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왔다고 판단, 헌재의 판단을 받기 위해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즉, 통진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을 통해 통진당의 실체를 공론화함으로써, 국민(유권자)에게 보다 더 정확한 인식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법무부는 2004년 통진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민노당)에 대한 해산 심판 청구 청원을 접수한 후부터 당의 목적 및 활동의 위헌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련 자료를 검토?수집?분석해왔다. 다만, RO사건 발생이후 통진당 활동의 위헌성에 대해 국민적 우려가 증폭하자, 헌법가치 수호와 국가의 정체성 확립차원에서 위헌정당 뿐만 아니라 反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대한 제재수단 도입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법무부에 TF(Task Force)를 발족했다.

이후 법무부는 과거 수사기록 및 과련 자료를 분석하고, 국내 헌법학계 권위자뿐만 아니라 헌법 소송 경험이 풍부한 법조인들로부터 충분한 자문을 받는 한편,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 장관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통진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청구를 한 것이다.

통진당 해산 문제와 RO사건과의 상관관계는 무엇인가?

통진당에 대한 정당 해산 심판청구는 RO사건 외에 통진당의 강령 및 黨(당)차원의 활동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결정된 것이다.

법무부는 통진당 해산문제가 RO사건 재판결과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이유는 정당해산 심판제도가 과거 행위에 대한 형사상의 책임을 묻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즉, 정당해산 제도는 위헌적 정당에 의한 헌법질서 파괴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예방적 성격의 제도로 RO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처벌과는 성격과 요건이 相異(상이)하다.

이와 함께 RO사건 1심 재판 중에 정당해산 심판청구를 한 것이 법원의 권한을 무시하고, 피고인의 ‘무죄추정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무죄추정원칙은 형사상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에 대해 최종적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범죄사실에 대해 무죄로 추정한다는 형사상 원칙일 뿐이다. 정당해산 심판제도는 헌법재판이기 때문에 법원의 권한을 무시한 것도 아니고, 무죄추정원칙에 어긋나지도 않는다.

저작권자 © 뉴스파인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