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는 17일 오후 2시 시작된 1심 선고 공판에서 “이석기 의원이 적기가·혁명동지가를 부르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이 의원이 불렀다는 ‘적기가’는 북한의 혁명 가요이자 6.25전쟁 당시 인민군 군가로, “민중의 기 붉은 기는 전사의 시체를 싼다. 시체가 굳기 전에 혈조는 기발을 물들인다. 높이 들어라 붉은 기발을 그 밑에 굳게 맹세해. 비겁한 자야 갈라면 가라. 우리들은 붉은 기를 지키리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공산주의를 상징하는 붉은 기를 높이 들고 죽음까지 불사하며 원수, 즉 미제와 그 앞잡이로 규정하고 있는 남한 적들과 전쟁에 나설 것을 선동하는 내용이라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혁명동지가’는 김일성의 항일독립운동을 빗대 스스로 되돌아보고 청년들에게 미제에 맞서 분노의 심장으로 혁명 투쟁에 나서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사는 ‘동만주를 내달리며 시린 장백을 넘어 진격하는 전사들의 붉은 발자국 잊지 못해. 돌아보면 부끄러운 내 생을 그들에 비기라마는 뜨거웁게 부둥킨 동지, 혁명의 별은 찬란해. 몰아치는 미제 맞서 분노의 심장을 달궈 변치말자 다진 맹세, 너는 조국 나는 청년”이다.

 한편 2012년 탈북한 김철수 씨는 북한전문매체 뉴포커스와의 인터뷰에서 “적기가는 북한에서 ‘처형가’로도 통용된다”며, “공개처형 할 때에는 반드시 이 노래가 울린다. 특히 간첩 협의로 처형되는 장소에서는 이 노래는 필수다. 주민들에게 주적개념을 세뇌시키는 대남(對南) 적기가로 불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파인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