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6일 김정은에 대한 비방 중상 및 韓美합동군사연습 중단을 요구하며 남북 간의 이산가족 상봉 합의를 재검토하겠다는 듯한 뉘앙스의 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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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독재자 김정은
‘조선닷컴’ 보도에 따르면 북한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판문점에서 흩어진 가족, 친척들의 상봉과 관련한 합의를 이룩해 나가는 그 시각에는 괌에서 끌어들인 미국의 B-52 핵전략폭격기 편대들이 서해 직도 상공에서 하루 종일 우리를 겨냥한 핵타격 연습에 돌아치게 했다”며 韓美연합 군사훈련을 문제 삼았다.

북한은 이어 “얼마 전에는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먼저 군사적 적대행위를 중지하기로 선의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서해 열점수역인 백령도와 연평도에서 정기적이라는 명목 하에 우리를 자극하는 해상타격 훈련을 공공연하게 벌이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또 “지금 남조선 당국은 인도주의적 문제는 그 어떤 경우에도 정치·군사적 사안에 구애됨이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하면서 일정에 오른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을 그대로 강행하려고 획책하고 있다”며 “대화와 침략전쟁 연습, 화해와 대결소동은 절대로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금 명백히 밝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하물며 마주 앉아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이룩하기 위한 중대사를 합의하고 그것을 실행시키자고 하는 현 시점에서 상대방을 반대하는 침략전쟁 연습을 강행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최고 존엄을 악랄하게 헐뜯고 우리의 체제에 대한 터무니없는 비방 중상이 계속되는 한 이룩된 합의의 이행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며 “남조선 당국은 우리의 최고 존엄을 헐뜯고 우리의 체제를 비방 중상하는 행위가 당국이 주도하든, 언론이 벌이든, 그 후과가 예상할 수 없는 처참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고 협박했다.

한편, 軍의 한 소식통은 ‘미국의 B-52 전략 폭격기가 서해 상공에서 타격연습을 했다’는 북한의 주장과 관련해 “B-52 폭격기가 한반도 상공으로 출격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北傀는 협상을 '공산혁명의 연장'으로 생각한다
대화와 협상은 공산주의 전술: 戰時(전시)에는 전쟁의 연장으로, 平時(평시)에는 형태를 달리하는 혁명투쟁의 계속으로서 협상에 대해 의미를 부여.

    협상이론의 전문가인 미국의 프레드 C. 이클레(Fred Charles Ikle)박사에 따르면 “협상은 이해충돌이 있을 경우 공동이익의 교환이나 실천에 의사의 일치를 목적으로 분명하게 자신의 의사를 개진하는 과정”이라고 협상에 대해 정의했다.


    그러나 공산주의자들의 협상개념은 非공산국이나 어떤 정치세력과의 협상을 공산주의 혁명과정의 연장으로 정의하고 있다. 戰時(전시)에는 전쟁의 연장으로, 平時(평시)에는 형태를 달리하는 혁명투쟁의 계속으로서 협상에 대해 의미를 부여 하고 있다. 

    따라서 공산주의자들의 협상관은 목적면에서 보면 자유진영이 추구하는 분쟁의 해결이 결코 될 수 없으며, 상대방을 기만하기 위한 분쟁의 잠정적 유보 내지 혁명투쟁의 개시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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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닌은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어떠한 화해라도 맺을 가능성을 가져야 한다. 단 그것을 통해 이념적 원칙은 상실하지 않고 계급성에 충실하며 혁명과업을 잊지 않으며, 언젠가는 보고야말 혁명의 기회에 대비해 힘을 쌓고 大衆에게 혁명필승의 신념을 가르친다는 명분을 지켜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 연설에서 “화해를 구하는 것은 역량을 비축하기 위한 수단이며, 평화는 전쟁준비를 위한 일종의 휴식방법”이라고 역설하기도 했다.

    ▲김일성은 “대화건 협상이건 우리는 敵을 날카롭게 공격해서 敵을 궁지에 몰아넣는 혁명의 적극적인 支流的(지류적) 공격 형태로 생각해야 된다”고 말해 레닌과 똑같이 협상을 또 다른 혁명투쟁의 수단으로 인식했다.

    북한은 협상을 ‘당사자들의 공동의 이익을 찾아내는 과정으로 보지 않고, 상대방을 제압하는 공작이나 조작을 통해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으로 파악’하는 경향이 강하다.(2013.06.06)

    조갑제닷컴 김필재 spooner1@hanmail.net

    [관련자료] 공산주의자들의 협상방법

    1951년 7월부터 1952년 7월까지 2년 동안 정전협상 기간중 유엔 측 수석대표를 역임한 조이제독(C. Turner Joy)이 저술한 「공산주의자들은 어떻게 협상하는가?(How Communists Negotiate)」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출처: 문성묵,  ‘북한의 대남 대화·협상 전술과 우리의 대응’, 2012년 6월, 월간 충효).

    첫째, 결론이 담긴 의제를 제시한다. 

    협상이 개시되면 그들의 기본 목적에 유리한 결론들로 구성된 의제를 찾는다. 자신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을 협상의제로 제시해 놓고 그 전제 위에서 모든 논의를 시작하자고 주장한 것이다. 조이 제독은 이를 두고 ‘속임수가 숨어 있는 의제’라고 말했다.

    둘째, 계산된 돌발사건을 일으킨다. 

    그들은 협상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이끌거나 기본적인 선전 목적으로 또는 이 두 가지를 다 얻으려고 계산된 ‘돌발사건’들을 일으킨다. 예컨대 정전협상 당시 공산측은 유엔군이 중립지대인 개성지역에서 중공군 순찰대를 공격했다거나, 유엔군 공군이 개성을 폭격했다고 날조했다.
     
    셋째, 장애물을 조성하여 협상을 지연시킨다. 

    조이 제독은 “공산주의자들의 가장 유명한 협상전술 중 하나는 협상진행을 지연시키는 전술이다.” “그들은 서구 사람들의 일을 일단 시작하면 그 일을 완성하려는 조급성을 최대한 이용하여 이득을 보려 한다.”고 지적했다. 그들은 2+2=6 이라고 제안해 놓고는 합의를 끝없이 지연시킴으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2+2=5에 동의하도록 만들고자 한다.

    넷째, 합의를 의도적으로 위반하기 위한 술수를 획책한다. 

    공산주의자들은 협상을 하다보면 본의와는 달리 불만족스러운 협상결과가 나오기 마련이다. 이 때문에 그들은 지금은 할 수 없이 합의를 하되, 나중에 지키지 않으려고 생각하는 약속은 가급적 적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

    다섯째, 거부권 행사와 논점 흐리기를 시도한다. 

    공산측은 자신들을 제한하게 될 합의사항들을 회피하기 위해 모든 합의사항 집행기구에서 거부권을 갖기 위해 시도하였다. 예컨대, 군사정전위원회(MAC)와 중립국감독위원회(NNSC) 모든 활동은 만장일치제를 주장하거나, 공중정찰 허용을 거부한 것이다. 또 북한 내 군용비행장 건설을 허용하는 동의를 얻어내기 위한 협상카드로 중립국감독위원회 공산측 국가로 소련을 내세웠다. 유엔군 측이 소련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리라는 것을 인지하고 이를 철회하는 대가로 자기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고자 한 것이다.

    여섯째, 진실을 왜곡하고, 상대방의 양보를 악용한다. 

    공산주의자들이 진실에 대처하는 수법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진실을 부정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진실을 왜곡하는 것이다. 그들은 전자 보다는 후자의 전술을 훨씬 즐겨 구사한다. 또한 공산주의자들은 상대방이 양보하면 약하다는 징표로 보고 더욱 완강한 태도로 나온다. 서방사람들은 공산측의 제안을 일부 받아들이면 그들도 상응하는 반응을 보일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그 결과는 정반대이다. 그들이 악용하기 때문이다. 조이 제독은 “공산주의자들에게 1인치를 양보하면 그들은 1마일 을 빼앗으려 한다” 는 명언을 남기기도 하였다.
     
    일곱째, 약속을 파기하고, 상대방을 지치게 만든다. 

    공산주의자들은 이미 합의한 내용을 부인하면서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 합의가 문서화된 것이라 하더라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그런 경우에 공산주의자들은 간단하게 당신의 해석이 잘못되었다고 말한다. 합의가 공산주의자에게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단지 그것이 그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때 뿐이다.

    조이 제독은 여기에서 또 하나의 명언을 남겼다. 

    “공산주의자의 약속은 어떤 방식이든 절대로 믿지 말라. 공산주의자의 행동만을 믿어라” 

    공산주의자들이 모든 다른 수법과 연계하여 늘 함께 쓰는 수법은 그들의 요구를 끝없이 반복하는 책략이다. 끊임없이 물방울을 떨어뜨려 돌을 침식시키려 노력하였다. 

    그들의 이러한 지루한 수법으로 인해 유엔군 측은 결국 정전기간 중 비행장건설금지 및 정전협정의 공중감시 원칙을 포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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