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법학교수는 제자들에게 "이북의 헌법에는 김일성주석님과 김정일국방위원장님의 이민위천의 사상이 그대로 집대성되여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5일 노동신문은 '인류력사에 길이 빛날 수령영생헌법'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남한에서 김일성헌법을 칭송하고 있다는 황당한 주장을 제기했다.

신문은 '김일성헌법의 제정으로 태양의 력사, 이민위천의 숭고한 위업이 그대로 이어지게 하신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칭송의 마음은 이북바로알기회 회원들의 심장속에도 간직되여있다'면서 '서울 강남구에서 토론회를 가진 회원들은 공화국의 창건자이신 김일성주석의 존함으로 명명된 이북의 헌법은 조문마다 민중적이며 민주적인 성격이 흘러넘친다고 하면서 그 우월성을 과학적으로 론증하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회원들이 북한에서 수령존대, 민중중시의 '최고법전'이 나올 수 있는 이유가 '김정일국방위원장께서 계셨기 때문'이라고 칭송했다고 주장했다.

또 서울의 한 주민이 '주석님을 공화국의 영원한 국가주석으로 모시는것을 법문화하신 김정일장군님의 그 순결무구한 도덕의리심은 오늘도 끝없는 격정을 자아내고있다. 어쩌면 장군님의 충정은 그리도 위대하고 순결하며 그리도 뜨겁고 놀라운것인가'라고 말했다고 주장했고, 한 법학교수는 제자들에게 '이북의 헌법에는 김일성주석님과 김정일국방위원장님의 이민위천의 사상이 그대로 집대성되여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북한매체에서 '이북바로알기회'가 등장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12월 16일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일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남조선 각계층 인민들 높이 칭송'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남한에서 김정일을 칭송한다고 선전하면서, '이북바로알기회 회장'이 한 시국강연에서 '우리 민족은 김정일장군님을 모시여 세계가 부러워하는 민족으로 되였다'고 말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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