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원 개혁 특위’ 민주당 소속 위원인 민병두(閔丙?, 사진) 의원은 학림(學林)사건, 제헌의회(CA)사건(反국가단체)에 연루되어 두 차례, 총 3년6개월의 옥살이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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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學林사건은 1981년 8월 적발된 전민학련(전국민주학생연맹)과 전민노련(전국민주노동자연맹) 사건을 지칭하는 것이다. 이들 조직은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 학원계와 노동계에서 투쟁하다 적발됐다. 

△제헌의회(CA, 1986년 5월 조직)는 서울대 출신의 학생운동이론가인 崔 모 씨 주도하에 레닌의 폭력혁명노선에 입각한 직업혁명가 전위조직이었다.

이 조직은 산하에 ‘임시정치학교’라는 사상학습기관을 개설, 조직원을 의식화하고 서울대 등 8개 대학교에 민민투(민족민주학생투쟁위원회) 조직을 장악했다.

제헌의회는 노동자해방투쟁동맹 등과 연계, 신길동 가두투쟁 등 각종 시위를 배후조정하며 ‘임시혁명정부 결성 및 제헌의회 소집’ 등 폭력시위를 선동하다 1986년 10월 당국에 의해 검거됐다. 이 조직의 잔존세력은 이후 지하조직 ‘사노맹’과 ‘혁노맹’을 결성했다.

국회는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0년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 같은 해 1월12일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2012년까지 9761명이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反국가·이적(利敵)활동을 한 사람들까지도 무분별하게 유공자 인정과 보상금 지급 등이 이뤄졌다.

민주화 보상법은 민주화운동을 ‘민주 헌정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경우 反국가단체인 민족민주혁명당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2003년 노무현 정권 시절 ‘민주화 유공자’로 둔갑돼 대통령 특사로 풀려났다.

이와 함께 反국가단체인 남조선민족해방전선(남민전) 관련자 47명,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24명, 제헌의회(CA) 사건 24명을 비롯해 각종 反국가·利敵단체에서 활동했던 인사 282명이 포함됐다(인용: 2013년 9월9일자 인터넷 ‘문화일보’).

이에 송영근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9월16일 민주화운동 보상금을 받은 사람이 ‘반국가단체 사건’에 연루됐을 경우 이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구체적으로 국보법 위반, 형법상 내란죄 및 외환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해서는 국무총리가 재심을 요구하도록 하고 재심결과 자격이 박탈되면 보상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민병두 의원의 反국가단체 활동 전력과 관련해 16일 민병두 의원 지구당(동대문구을) 관계자는 ‘조갑제닷컴’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그렇게 질문하면 할 말이 없다”며 “여기는 지구당이니 당(黨)에 물어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제헌의회 사건에 대해서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민주화 운동이었다”고 주장했다. 

지구당 관계자의 말대로 민주당에 전화를 걸었다. 당직자는 “국정원 개혁특위 위원장이 정세균 상임고문이니 이쪽으로 전화를 연결하겠다”고 했다. 

記者는 16, 17, 18일 세 차례에 걸쳐 丁상임고문 측에 전화를 걸어 閔의원의 과거 전력에 대해 국정원 개혁특위 위원장의 입장을 확인하려 했다. 

丁상임고문 측 관계자는 16일 전화통화에서 “지금은 보좌관께서 회의를 가서 내일(17일) 다시 연락을 달라”고 했으며, 17일에는 “바쁘다. 보좌관에게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마지막 18일에는 “보좌관에게 말을 전했고, 지금은 거론하기 어려운 듯하다”고 답변했다.  

조갑제닷컴 김필재 spooner1@hanmail.net

[관련자료1] '제헌의회(CA)그룹' 사건 검찰 발표 요지
1987년 2월3일자 <동아일보> 보도 

1. 수사경위: 
경찰은 지난해 5월 이후 학원가와 노동현장 등에 뿌려진 '혁명운동의 기수를 제헌의회 소집으로'(약칭 기수) 등 레닌의 폭력혁명이론을 그대로 옮겨 담은 이적표현물이 신길동 가두시위 경찰차량 방화사건 등 각종 폭력시위현장에서 대량 살포된 유인물들과 같은 주장 및 내용을 담고 있다는 사실을 중시, 그 배후 색출에 수사력을 집중하여 왔음.

수사결과 최X(29세, 서울대 국사과 졸) 등 7명이 공산주의 직업혁명가를 자처하는 사회인 50여명을 규합, 레닌의 조직방식을 그대로 모방한 반국가단체인 '제헌의회(CA) 그룹'을 결성하고 하부 조직 및 외곽조직을 확대 중임을 밝혀내 지난해 10월15일 부터 3차례에 걸쳐 핵심조직원 17명 등 32명을 검거하는 한편 28명을 수배 중에 있음.

2. 사건개요: 지난해 5월경부터 대학 재학 시 소위 전국민주학생연맹사건(일명 학림사건)관련자들인 최X 등은 75학번부터 79학번까지 서울대 출신 중심의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자 중 직업적 공산혁명가를 자처하는 사회인들을 규합해 '제헌의회그룹'을 결성했음.

이들 조직은 조직총책 최X이 동시에 장악하는 2개의 지도적 중앙인 '중앙사령탑'(실천적 지도부)과 '강령기초위원회'(사상적 지도부) 등의 중앙기관 경인 지방위원회와 영남 지방준비위원회 등의 지방조직, 대학가 '민민투' 조직을 장악하는 학생지도부와 성남, 안양, 인천 등지의 공단 지구그룹 등 산하기관으로 이루어진 일사불란한 체계를 갖추었음.

이들은 혁명의식 등 여건 미성숙으로 소위 '민중'들의 거부와 반발을 우려, 1단계로는 이른바 '민주주의민중공화국' 건설을 투쟁목표로 하고 2단계에서는 궁극적으로 공산주의 국가 건설을 투쟁목표로 한다는 2단계 혁명론에 입각해 '제헌의회 소집'을 요구하는 헌법투쟁을 당면투쟁전술로 채택하고 있음.

이들 조직은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조직원 각자 수입의 20%이상을 납부하는 재정의무금 1천66만원과 가정이 부유한 최X과 재정책 박XX(28세, 가명, 회사원) 등이 낸 재정후원금 8천2백60만 원 등 9천3백26만원을 확보, 사업부 주관으로 평양고을식당과 일원출판사를 직영하고 전국장의사 등 업자와 동업하는 등 위장 업체를 운영해왔음.

이들 조직은 레닌의 논문에서 발췌한 이적표현물과 투쟁선동유인물 15종 20여 만부를 제작, 학원가, 노동현장, 시위현장 등에 살포하는 한편 '민민투' 기관지 '민족민주선언'을 흡수해 자신들의 노선에 따라 6호부터 13호까지 8회에 걸쳐 2만부를 발간 배포하였음.

최X과 '중앙사령탑' 중앙위원들 및 '강령기초위원회' 기초위원들은 지난해 8월부터 9월 사이 서울 강동구 둔촌 아파트를 임대해 '임시정치학교'를 개설, 선발된 조직원들과 합숙하면서 레닌의 저서 '무엇을 할 것인가' 등을 학습교재로 사상교육을 하였으며 다수의 마르크스와 레닌 논문을 번역-출판하였음.

제헌의회 그룹 지도부는 지난해 5월 경인지방위원장 민병두(29세, 성균관대 무역과 4년 제적)와 학생지도책 강XX(27세, 서울대 국사과 3년 제적) 등에게  지령해 서울대 등 8개 대 '민민투' 조직과 성남, 안양, 인천 등 공단지구 그룹 노동자 조직을 연계시켜 모두 1만여 명을 동원, 지금까지 그 배후가 밝혀지지 않았던 신민당 노승환 의원 사무실 점거농성사건(86년 6월23일), 신길동 가두시위 경찰차량 방화사건(86년 11월13일), 신민당 개헌추진대회 서울극장 앞 가두시위사건(86년 11월29일) 등 30여건의 폭력시위 사건을 배후 조종해왔음.

*용어설명: 민민투(반제반군부반파쇼민족민주투쟁위원회, 1986년 3월21일 결성)는 삼민투위의 三民투쟁 이념과 민주화추진위원회(민추위, 서울대 內 비공개 학생운동조직)의 민족민주혁명론을 그대로 답습했다. 군부독재정권, 매판독점재벌, 美日 제국주의 타도, 민중폭력혁명에 의한 정권타도로 민중연립정권 수립 등을 주장했다.

[관련자료2] '국정원특위' 민주당 출신 의원들의 면면

▲정세균(국정원개혁특위 위원장): 전북 진안 출신의 정세균 의원은 ‘민족정기를 세우는 국회의원 모임’(민세모) 제2기 출신이다. 민세모는 소위 친일파(親日派) 청산 및 독립 정신 선양,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 반대, 현대사의 재조명 등의 문제에 관심을 가졌던 의원들이 2001년 만든 모임이다. 민세모의 제2대 회장 김희선 前 열린우리당(민주당 前身) 의원의 부친 김일련은 독립군을 탄압했던 일제치하 만주국 유하경찰서에서 독립군을 때려잡는 特務(특무)로 밝혀졌다.

정 의원은 ‘6.25는 통일전쟁’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던 강정구 前 동국대 교수의 주장에 대해 “강정구 주장에 동의하지 않지만 주장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문제와 처벌은 다르다”며 “강 교수의 주장으로 나라의 국기가 흔들린다는데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2005년 10월12일, 열린우리당 상임중앙위원 원내대표단 연석회의에서)

북한에 의한 천안함 폭침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것(천안함 폭침)은 안보의 실패요, 평화의 실패이다...(중략) 천안함 사고를 일으킨 책임 있는 사람들에 대한 군사법원에서의 재판회부가 필요하고, 정치적으로 내각 총사퇴를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2010년 5월21일, 민주당 5차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모두 발언에서)

그는 또 천안함 폭침과 관련해 “정부가 발표를 했으니까 무조건 믿으라는 건 공감하기 쉽지 않다...(중략) 현재는 정부가 (천안함 침몰을) 북한이 했다니까 그럼 북한이 했다고 치자 이런 이야기다. 그래도 책임론이 같이 가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이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것은 그냥 감추어 놓고 저들(북한)이 한 것은 잘못됐다는 것에 집중하는 것은 부도덕하다는 것이다”라고 발언했다. (2010년 6월11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문병호(2004년 10월20일, 국보법 폐지안 서명): 민주당의 前身인 열린우리당은 노무현 대통령 집권 시기인 2007년 5월31일 배기선 의원의 대표발의로 ‘6.15남북공동선언 기념일’ 지정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문제의 결의안은 6.15선언이 “(남북한) 통일의 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하자는 소중한 합의”라며 “6월15일을 국가기념일로 정하자”는 것이 골자였다. 전남 영암 출신의 문 의원은 당시 결의안에 서명했던 민주당 정치인 가운데 한 명이다.

문 의원은 또 2007년 대표적 極左 단체인 한국진보연대 등이 주도한 간첩-빨치산 추모제(제18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범국민 추모제) 추모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당시 행사에 소개된 이른바 열사 가운데 상당수는 건국 이후 간첩-빨치산 활동을 했던 인물들이 상당수였다. 추모대상에는 남파 간첩 출신의 금재성·김도한·김남식·신창길·왕영안·윤용기·진태윤·최백근·최남규·최인정, 빨치산 출신의 권양섭·김광길·김병인·김용성·김현순·류낙진·박판수·손윤규·안상운·윤기남·장광명·정대철·정순덕·주명순 등 공산혁명가들이 포함됐다.

▲안규백: 북한에 의한 천안함 폭침 발생 이후 국회는 2010년 6월29일 천안함 폭침과 관련해 對北 대응조치를 촉구하는 ‘북한의 천안함에 대한 군사도발 및 대응조치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당시 한나라당(現 새누리당)이 주도했던 이 결의안은 제적의원 291명 가운데 237명이 표결에 참석, 찬성 163표, 반대 70표, 기권 4표로 통과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당시 표결에서 예상대로 대부분(반대 70명 중 69명) 반대표를 던졌고, 이들의 상당수가 19대 국회로 진출했는데, 안 의원(전북고창 출신)도 당시 반대표를 던진 정치인 가운데 한 사람이다. 

▲전해철(노무현재단 상임운영위원, 2012년 기준): 기무사령관 출신의 송영근 새누리당 의원은 2012년 11월29일 문재인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가 기무사 불법 사찰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도 관계자를 처벌하지 않았다며 對국민사과를 촉구한 바 있다.

송 의원은 “참여정부가 기무사의 C모 대령을 포섭, 기무사 내부 정보를 수시로 보고받는 형식으로 기무사를 불법 사찰했다”며 “이 사안은 기무사의 C모 준장과 민정수석실의 K모 행정관, 전 모 비서관이 사법처리돼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는 대통령 후보로서의 책임감과 도덕성에 관련된 문제”라며 “문 후보는 당시의 사건에 대한 전말을 밝히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당시 민정비서관이었던 전해철(전북 고창 출신) 의원을 지목한 뒤, “참여정부 시절 군 사법개혁, 군 인사개입, 기무사 불법사찰 등을 실질적으로 계획하고 집행했던 장본인”이라고 폭로하기도 했다.

▲유인태: 충북 제천 출신의 柳의원은 1973년 민청학련을 조직, 이듬해 4월까지 대학생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돼 사형을 선고받았다가 2012년 2월 재심을 통해 38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柳의원은 열린우리당 의원 시절인 2007년 ‘6.15남북공동선언 기념일’ 지정촉구 결의안에 김한길, 강기정 등과 함께 서명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문제의 결의안은 6.15남북공동선언이 “(남북한) 통일의 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하자는 소중한 합의”라며 “6월15일을 국가기념일로 정하자”는 것이 골자였다.

정리/조갑제닷컴 김필재 spooner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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