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평통은 서기국보도(10.3, 제1044호)를 통해서 서울중앙지법 형사 항소2부 박관근 판사가 김일성 시신에 참배를 하고 돌아 온 밀입북자에게 “동방예의지국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며 무죄를 선고한데 대하여 지극히 응당한 판결로서 “남조선 각계층의 공감을 불러 일으켰다”고 신나게 떠벌였다.

 

그러면서‘지극히 응당한 판결’에 유독 새누리당 패거리와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 보수언론들이“헌법적가치를 지킬 마지막보루인 법원이 북에 고개를 숙였다.”느니 시비를 하면서 큰 일이나 난 듯이 야단법석을 하고 있다고 조롱했다.

 

조평통은“나라와 민족을 위해 한평생을 다 바치신 위대한 어버이에 대한 숭고한 경의표시는 민족의 한 성원으로서 당연한 것으로서 범죄시할 아무런 이유도 없기에 괴뢰법원도 감히 문제시하지 못하고 무죄를 선언하였던 것이다.”라고 하면서 “괴뢰패당이 아무리 발광을 하여도 태양을 따르는 겨레의 한결같은 마음과 지향은 결코 막을 수 없다.”고 의기양양해 하였다.

 

서울중앙지법 박관근 판사가 이런 결과까지 계산에 넣고‘동방예의지국 운운하는 따위의 이적(利敵), 반역성(反逆性) 판결을 했는지는 알 수가 없다. 그러나 6.25남침 전범수괴의 시신에 참배하는 것조차 ‘동방예의지국’ 국민으로서 사자(死者)에 대한 예의표시정도로 밖에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자라면 판사로서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도 결격이다.

 

박관근의 판결은 본인이 의도했든 의도치 아니했든, 3대 세습살인폭압독재체제 구축에 혈안이 된 김정은에게 더 없이 반가운 호재일 수밖에 없다.

 

박관근과 같은 부류들이 법원 내에 얼마나 있고 박관근 이란 자가 어떤 사상이념을 가진 자인지는 알 수는 없다. 그러나 이 판결문 하나로서 “적후(敵後=적 후방) 깊숙이에서 수령과 당, 공화국을 위해서 싸우는 남조선적화혁명투사의 모범”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나 다를 게 없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문제는 80년대 이후 우리법연구회 따위‘특정이념 서클’이 사법부 조직을 침식 접수하는 등 사법부에는 이미 이 따위 판결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고 겉보기에는 어쩌다가 나온‘튀는 판결’처럼 위장이 됐지만, 야만적인 김정은 3대 세습 살인폭압독재체제를 비호 두둔하기 위해 ‘결정타’를 날리는 조직적인 책동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때문에 전체 판사들의 사상이념적 성향에 대한 재심사와 사법부정화는 더 이상 늦출 수도 미룰 수도 없는 절박한 과제가 되는 것이다.

 

법원자체에도 대법원장이 관장하고 있는 감찰기능도 있고 징계기능도 있을 것이나 이런 기능들이 작동을 멈추어 자정(自淨)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 자정기능을 상실했다면 외부의 힘을 빌려서라도 대 수술이 불가피한 것이다. 사법부 독립 이상으로 반역세력 소탕박멸을 통한 사법부정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여기에서 김일성이 1973년 4월 대남 공작 담당요원들과의 담화 시에 하달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대남공작지령을 떠 올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남조선에는 고등고시에 합격되기만 하면 행정부, 사법부에도 얼마든지 파고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습니다. 앞으로는 검열된 학생들 가운데 머리 좋고 똑똑한 아이들은 데모에 내몰지 말고 고시준비를 시키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열 명을 준비시켜서 한 명만 합격된다 해도 소기의 목적은 달성됩니다.”,“그러니까 각급 지하당 조직들은 대상을 잘 선발해 가지고 그들이 아무 근심 걱정 없이 고시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적극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김일성-

칼럼니스트 백승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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