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을 계기로 국방백서에 ‘북한=주적’ 개념을 명시하는 방안이 재추진되고 있다.

 

주적 개념의 부활은 지난 3월 26일 천안함 피격사건 이후 검토되다가 폐기됐으나 6.25 전쟁 이후 처음으로 북한이 대한민국 영토를 공격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다시 검토되기 시작한 것이다.

 

정부 소식통은 27일 “국방백서는 당초 이달 말에 발간할 예정이었으나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이라는 엄중한 사건을 추가할 필요가 있어 수정, 보완하고 있다”며 “발간시기가 다소 늦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초안에는 들어가지 않았던 '북한=주적'이라는 표현을 명기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가 사실상 확정됐던 국방백서의 내용에 대한 수정, 보완작업에 들어간 것은 북한의 무차별 포격으로 군인과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한 역사적인 사건을 국방백서의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군 관계자는 “연평도 포격 도발이라는 역사적 기록을 넣지 않고 그냥 국방백서를 발간할 수는 없었다”며 “사건의 의미와 배경 등에 대해 상세히 서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도발로 국민들의 대북감정이 악화됐고 군의 정신무장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어 주적 개념이 부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주적 개념은 지난 1994년 제8차 실무 남북접촉에서 북한측 박영수 대표의 ‘서울 불바다’ 발언이 나오면서 1995년 국방백서에서 처음 사용됐다.

 

그러나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 국방백서 이후 ‘직접적 군사위협’, ‘현존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 등으로 대체됐고 2008년 국방백서에선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핵ㆍ미사일 등 대량 살상무기의 개발과 증강, 군사력 전방 배치 등은 우리 안보에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이다”라는 표현이 들어갔다.

 

군 당국은 당초 북한의 위협에 대해 2008년 국방백서 수준으로 2010년 국방백서에 표현할 방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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