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인더 박남오 기자] 의약품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내놓은 리베이트연동 약가인하제가 보건복지부의 성급한 성과주의로 인해 재판부에 발목이 잡혔다.

 

2009년 8월부터 약가인하 연동제 시행 후 보건복지부는 8개 제약사에 약가인하 처분을 내렸지만, 지난 한 해 동안 7건이 소송에 걸려 1건만 승소하고 6개 제약사에게는 1심에서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보건복지부가 6개 제약사에 대한 리베이트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표본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제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특히 승소한 1건의 소송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요양기관을 500개로 확보해 충분한 표본성을 갖춘 반면 6개 제약사에 대해서는 1∼2개 기관으로 한정하는 등 보건복지부의 조급성을 여실 없이 보여주는 사례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김명연(새누리당, 안산단원갑) 의원은 “의욕적으로 시행한 약가인하 연동제는 공염불에 그치게 됐다”면서 “보건복지부의 성급한 성과주의가 결국 재판과정에서 발목이 잡히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6개 패소 사건이 현재 항소 중이고 2012년에 적발된 1개 업체에 대해서는 처분이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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