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포털 및 소셜미디어 등의 해킹 피해로 사실상 전국민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다.

 

정부가 앞으로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 등에서 주민번호를 수집·이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키로 했다. 수집된 주민번호에 대한 관리 책임도 대폭 강화된다.

 

온라인 분야는 오는 8월부터, 오프라인 분야에서는 올 하반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이 이뤄지는 대로 주민번호 수집·이용이 금지된다.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는 20일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민번호 수집·이용 최소화 종합대책’을 내놨다.

 

주민번호 신규 수집·이용을 제한하고 주민번호 데이터베이스(DB)을 안전하게 관리한다는 게 핵심이다.

 

대책에 따르면 법령에 명확한 근거가 있거나 기타 불가피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 등의 주민번호 신규 수집·이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온라인 분야에서는 8월부터 주민번호 수집·이용이 금지된다. 이어 올 하반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공공기관, 오프라인 분야로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정부는 현재 주민번호 사용을 허용하는 법령에 대해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해 일제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공공기관 민원신청 서식, 금융·통신 업종 계약서 등도 일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로 대체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주민번호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I-핀(Pin), 공인인증서, 휴대전화 번호 등 주민번호 대신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대체수단을 의무적으로 제공토록 하고 이를 위한 지원도 실시할 계획이다.

 

주민번호 관리자의 PC와 인터넷 망을 분리하도록 공공기관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웹 사이트 게시판 내용에 주민번호가 포함되면 이를 차단하는 소프트웨어(SW) 도입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주민번호 불법매매, 명의도용, 신분증 위조와 같은 취약분야에 대해 부처 합동으로 현장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특히 중국 등 해외 사이트까지 주민번호 유출 상시 모니터링을 확대하기로 했다.

 

주민번호 유출 및 불법처리 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사업자에 대한 교육·홍보 등을 강화한다. 주민번호 유출 기업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1%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신설하고, 불법행위의 책임이 있는 CEO에 대해서는 직무정지 및 해임권고가 가능하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개인정보보호의 날’도 지정된다.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범국민 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사업자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교육·홍보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뉴스파인더 최원영 기자 lucas201@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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