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의 이재현 CJ 회장 미행사건이 경찰 손을 떠나 검찰로 넘겨졌다.

 

CJ측은 누구의 지시에 의해 미행이 이뤄졌는지 밝히겠다는 의지로, 삼성측에 재발방지를 약속받겠다는 입장이다. 삼성은 검찰 조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체 대응하지 않을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우현)는 전날 검찰에 송치된 이재현 CJ 회장에 대한 삼성직원들의 미행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서울 중부경찰서는 전날 삼성물산 감사팀 직원 4명과 삼성전자 감사팀 직원 1명을 형법상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모 부장(44) 등 삼성물산 감사팀 직원 4명은 2인 1조 형태로 렌터카와 회사 법인 차량을 이용해 이 회장을 미행한 혐의다.

 

또한 삼성전자 감사팀 나모 차장(43)은 세운상가에서 중국인 명의의 선불폰 5개를 개통해 이들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동안 경찰은 삼성물산 감사팀 직원 4명은 2인 1조로 렌터카와 회사법인 차량을 이용해 이 회장 집 주변을 배회하며 감시했으며 회사와 계열사 사무실 등에 미리 대기하며 미행을 한 것까지 밝혀냈다.

 

CJ그룹은 경찰수사 결과 윗선이 누구인지 밝혀내지 못한 것을 아쉬워했다. 삼성의 조직적, 계획적 미행이 드러난 만큼 성의있는 해명과 사과, 재방 방지 약속을 받아내겠다는 입장이다.

 

삼성은 검찰 조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체 대응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뉴스파인더 최원영 기자 lucas201@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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