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년간 서민들의 사랑을 받아온 대표 음식 라면. 국내 라면업체들이 손을 잡고 무려 10년간이나 소비자들을 속이고 값을 동일하게 올려왔던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라면제품 가격을 담합을 통해 인상한 농심, 삼양식품,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등 4개 라면 제조 판매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35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2001년 5월에서 7월 사이 단행된 가격인상부터 2010년 2월까지 가격을 인하할 때까지 총 6차례에 걸쳐 각사의 라면제품 가격을 정보교환을 통해 공동으로 인상했다.

 

특히 주력품목인 농심 신라면, 삼양라면, 오뚜기 진라면, 한국 야쿠르트 왕라면의 경우에는 출고가격 및 권장소비자가격을 동일한 수준으로 책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격인상의 선도적 역할을 한 농심이 먼저 가격인상을 마련하고, 정보를 다른 업체들에게 알려주면 다른 업체들도 유사한 수준으로 가격을 인상하는 방식으로 순차적으로 가격을 인상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정보들이 교환됐다. 교환된 정보는 가격인상계획, 가격인상내역, 인상일자에서부터 가격인상제품의 생산일자, 출고일자, 구가지원 기간 등 서로 협조해 순차적인 가격인상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망라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격인상에 관한 정보뿐만 아니라 각사의 판매실적, 목표, 거래처에 대한 영업지원책, 홍보 및 판촉계획, 신제품 출시계획 등 민감한 경영정보 역시 상시적으로 교환함으로써 담합이탈자를 감시하고 담합의 내실을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의 담합은 과거와는 달리 가격인상정보나 전략적 정보들을 경쟁사업자에게 공개하거나 상호 교환함으로써 행동을 일치시키는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장기간 견고하게 유지되어온 라면업계 담합 관행이 와해됨으로써 향후 라면시장에서 실질적인 가격경쟁이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뉴스파인더 최원영 기자 lucas201@newsfinder.co.kr

저작권자 © 뉴스파인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