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KT·LGU+ 등 통신3사와 삼성전자·LG전자·팬텍 등 제조3사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수백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출고가를 일부러 비싸게 잡은 후 그 차액만큼을 보조금으로 할인해주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속여왔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15일 휴대폰 가격을 부풀린 후 보조금을 지급해 ‘고가 휴대폰’을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한 통신3사 및 휴대폰 제조3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453억 3,000만원 부과한다고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SKT가 202억 5,0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삼성전자(142억 8,000만원), KT(51억 4,000만원), LG유플러스(29억 8,000만원), LG전자(21억 8,000만원), 팬택(5억원) 순이다.

 

통신 3사는 2008~2010년 기간 모두 44개 모델에 대해 공급가보다 출고가를 평균 22만 5,000원 높게 책정하고, 그 차액을 마치 보조금 지급처럼 악용했다.

 

이 과정에서 제조 3사는 출고가가 높으면 ‘고가 휴대전화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다고 보고 통신사에 높은 출고가를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휴대전화와 이통서비스가 결합한 현행 판매구조에서는 소비자가 휴대전화 가격 구조를 이해하기 어렵고 가격의 투명성도 부족하다”며 “이는 소비자의 신뢰를 악용한 '착시마케팅'에 해당한다”라고 설명했다.

 

뉴스파인더 최원영 기자 lucas201@newsfinder.co.kr

저작권자 © 뉴스파인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