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손해를 입을 경우 정부가 지원에 나서는 요건이 완화된다.

지식경제부는 FTA 시행에 따른 피해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지원확대를 위해 무역조정지원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무역조정지원제도는 제조업·서비스업을 하는 중소기업이 FTA로 인해 매출액, 생산량 감소 등 일정기준 이상 피해를 본 경우 융자, 상담지원 등을 통해 경영회복을 도와주는 게 골자이다.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됐으나 엄격한 기준 탓에 지원 실적이 저조했다.

개정안은 6개월간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전년대비 5% 이상 감소한 경우 경영회복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종전까지는 20% 이상 줄어야 가능했다.

융자 지원 등을 위한 요건도 기존 20%에서 10% 이상 감소한 경우로 낮췄다.

고용인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해발생 이전에도 상담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절차 서류를 줄였다.

또 폐업한 1인 사업자에게 무역조정지원 근로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경부는 내달 19일까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법 시행일인 7월 18일에 맞춰 이번 개정 시행령을 시행할 계획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26일 "내달 15일 한미 FTA 발효 등을 계기로 피해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이번 제도 개선이 FTA 대응에 취약한 기업들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뉴스파인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