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아들 박주신의 병역비리 의혹에 대해 마침내 대응에 나섰다. 병무청으로부터 MRI와 CT 등 관련자료를 제출받아 조속한 시일내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이다.

 

이에 대해 강용석 무소속 의원은 즉각 공개신검 받으면 될 것을, 굳이 자료 제출을 핑계로 시간 끌 필요가 있느냐고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 류경기 대변인은 20일 브리핑을 통해 “병무청에서 보관하는 MRI와 CT자료 공개는 개인정보호법에 따라 본인 동의가 있어야만 공개가 가능하다”며 “박 시장의 아들이 오늘(병무청에) 직접 가서 정보공개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류 대변인은 또 “병무청에서 자료를 제공받는 데로 조속한 시일 내에 공개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 그동안 제기된 의문을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법에 따르면 정보공개 열람 요구가 있을 시 10일 안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같은 소식을 접한 강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열흘내로 공개한다니 이게 무슨 소리? 병무청을 뭐하러 가나.. 자기가 갖고 있는 것 공개하면 되지.. 공개신검하면 될일을 왠 꼼수? MRI가 문제 아니고 박주신이 공개신검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박원순 시간끌기 꼼수 쓰지말고 즉각 공개신검 응할 것. 자생병원, 혜민병원, 병무청, 감사원은 박원순이 개인정보공개 허용했으니 내일 즉각 강용석에게 병역자료 제출할 것. 뭐가 열흘이나 필요해?”라고 덧붙였다.

 

강 의원이 공개한 바 있는 박주신 MRI에 대해 성폭행 피해아동 ‘나영이 사건’의 주치의인 한석주 연대 세브란스병원 소아외과교수를 비롯한 전문의들은 박주신 것이 아니라는 소견을 일제히 내놓고 있다.

 

MRI상으로 봤을 때 적어도 30대에서 40대 이상은 되는 나이에 피하지방층이 두터워 최소 90kg 이상은 나가야 한다는 얘기다. 아울러 그 정도 디스크면 강 의원이 공개한 동영상 속의 박주신의 계단 및 점프 동영상은 불가능하다는 견해다.

 

이제 남은건 강 의원이 입수경로를 말하지 않은 채 밝힌 MRI가 박주신이 제출한 것이 맞느냐 하는 문제다.

 

이에 대해 병무청은 박 시장 아들이 제출한 MRI의 주인공이 본인이 맞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병무청 관계자는 “강 의원이 공개한 MRI가 박씨가 제출한 MRI와 같은 것인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한편 강 의원은 공개신검을 통해 박주신이 4급 판정을 받을 시 의원직을 내놓겠다고 공언해왔다.

 

뉴스파인더 최원영 기자 lucas201@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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