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5일부터 향후 6개월간 러시앤캐시·산와머니·미즈사랑·원캐싱 등 국내 대표 4개 대부업체에서는 돈을 빌리지 못하게 된다.

 

서울시 강남구는 지난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최고이자율 위반으로 통보된 A & P파이낸셜대부(러시앤캐시), 미즈사랑대부, 원캐싱대부, 산와대부(산와머니) 등 4곳의 대부업체에 6개월의 ‘영업전부정지 처분’을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 4개 업체는 오는 3월 5일부터 9월 4일까지 6개월간의 신규대출과 증액대출, 광고 등 일체 영업행위가 금지된다.

 

이들 업체는 금감원의 이자율 준수여부 검사에서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이 39%로 인하됐음에도 만기 도래한 대출에 대해 종전 이자율을 적용, 총 30억 5,000여만 원의 이자를 더 받아 적발됐다.

 

강남구는 지난 해 12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통보받고,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부해 위반업체의 의견서를 접수한 바 있다.

 

이들 업체는 강남구의 이번 행정 처분과는 별도로 사법 당국의 수사가 진행 중인데 향후 그 결과에 따라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도 있고 만일 벌금형 이상이 확정될 경우 대부업 등록 자체가 취소될 수도 있다.

 

뉴스파인더 최원영 기자 lucas201@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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