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2009년 초 발생한 용산 4구역 철거현장 화재사고로 구속된 8명의 사면을 요청하면서 ‘용산참사’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박원순, “용산참사로 구속된 8명은 사회적 약자” 이 대통령에 사면 건의

 

박 시장은 7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전달한 공문 형식의 건의서를 통해 “현재 구속 중인 8명의 철거민은 범법자이기 전에 도시 재개발 과정에서 생계 터전을 잃고 겨울철 강제 철거의 폭력 앞에서 억울함을 호소하지도 못하고 절망했던 사회적 약자”라고 주장했다.

 

또 “용산 사고로 하루하루 고통 속에서 사는 그들에게 사고의 모든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도 했다.

 

농성자들, 경찰에 다량의 인화물질 퍼부어… 경찰 1명 등 6명 숨져

주변 주택 및 도로에도 화염병·벽돌 등 무차별 투척.. 4~5년 징역형

 

2009년 1월20일 발생한 용산참사는 전국철거민연합회(전철연) 회원들과 철거민들이 다량의 화재 위험물질을 가지고 망루 농성을 벌이던 중 경찰특공대가 투입되자 화염병을 던지다 바닥에 뿌려져 있던 유사휘발유인 ‘세녹스’에 불길이 옮겨 붙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진 사건이다.

 

당시 현장에 투입됐던 경찰특공대원 김남훈(당시 31세) 경사와 철거민 5명이 숨진 것을 비롯해 경찰관 13명 등 23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농성 참가자들은 진압 작전을 펼치던 경찰을 향해 다량의 인화물질을 퍼붓는가 하면 주변 주택과 상가 및 도로에도 벽돌과 화염병들을 무차별 투척해 건물에 화재가 나고 지나가던 차량의 유리창이 깨지기도 했다.

 

이 사건으로 남경남 전철연 전 의장 등 모두 8명이 징역 4~5년을 선고 받고 현재 복역 중이며, 이들 중 3명은 용산 4구역 철거민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진압 중 숨진 경찰관 아버지 “박원순, 경찰 무시하고 범법자 옹호”

 

박원순 시장의 사면 건의에 대해 용산참사 진압과정에서 숨진 고 김남훈 경사의 아버지 김권찬 씨는 이날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경찰과 경찰 가족을 무시하고 범법자를 옹호하는 서울시장을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씨는 “서울시장이라고 하면 자리에 맞게 사리판단을 하고 시정에 책임을 져야지 잘못을 저질러서 범법자로 구속된 사람을 석방하라고 할 자격이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이며 “박원순 시장은 용산(사건 현장에) 가서 시위하고 난리치는 일부 정치인들과 다를 바가 없다”고 했다.

 

또 “경찰도 희생됐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때 죽은 농성자 가족들은 몇억씩 보상 받았어요. 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자신들이 불질러 구속됐잖아요. 아들 잃은 저는 뭔가요….”라며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전철연, 돈 받고 대리투쟁 해주는 폭력청부업자들”

 

국회에서도 박원순 시장의 사면 요청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특히 박 시장이 구속자 8명을 ‘사회적 약자’라고 규정한데 대해 기초적인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신지호 의원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용산사고와 관련해 구속된 8명 중 4명은 용산 4구역 거주자 또는 입주자이고 나머지 4명은 전혀 무관한 외지인들이며, 숨진 민간인 5명 중 4명도 외지인이었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그들(외지인들)은 전철연이라는 과격 폭력 집단의 회원들로서 자기 이해관계가 걸려 있지 않은 문젠데 일정 돈을 받고 대리투쟁을 해주는 폭력청부업자들이었고, 그런 사람들이어서 폭력의 강도가 훨씬 드세졌고 그래서 도심테러라는 얘기까지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또 “폭력을 휘둘렀지만 자기 재산권 침해 때문에 감정 조절을 못하고 오버해서 일시적으로 과오를 저지른 사람들을 사면해달라고 하면 백번 양보하면 이해가 되는데, 그 구역과 전혀 상관없는 나머지 4명에 대해서도 똑같이 ‘사회적 약자’네 ‘피해자’네 하며 전혀 사태에 대한 기초적 사실확인 조차 안하고 대통령께 서울시장으로서 공문을 보낸다는 것은 참으로 무책임하고 경솔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박 시장을 비판했다.

 

한편, 신 의원이 박 시장의 사면복권 요청에 대한 주무부처 장관으로서의 입장을 묻자 권재진 법무부장관은 “사면복권이라는 것은 법치주의의 예외적인 부분으로서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지자체장의 건의에 대한 평가는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뉴스파인더 엄병길 기자 bkeom@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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