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병상 [사진=연합뉴스]

[박남오 기자] 다음 달부터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치료의료기관에 대해 정부가 지급하는 중증병상 보상배수가 최대 10배에서 7배로, 미사용병상은 5배에서 2배로 각각 하향 조정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27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중증병상 보상배수 조정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코로나19 중증병상으로 지정된 경우 사용병상은 사용 일수에 따라 10배(입원일∼5일), 8배(6∼10일), 6배(11∼20일)의 보상배수를 적용하고 있는데, 다음달 1일부터는 보상배수가 각각 7배, 5배, 3배로 낮아진다.

중증 미사용 병상의 경우 보상배수가 5배에서 2배로 줄어든다.

중수본은 "최근 오미크론 변이 이후 감염관리 기준 및 감염병 등급 조정, 간호인력 배치수준, 병상 소개((疏開)율 변화, 일반의료체계 진료 도입 등 중증병상 보상배수 조정요인이 발생했다"며 "보상배수 조정은 10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또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에서 해제된 의료기관에 대해 손실보상금 정산을 다음 달부터 실시한다.

한편 중수본은 이날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며 손실이 생긴 의료기관, 폐쇄·업무정지 기관 등에 9월분 손실보상금 2천537억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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