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로 송치되는 '614억 원' 횡령 우리은행 직원 [사진=연합뉴스]

[정우현 기자] 6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리은행 직원과 공범인 동생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용래 부장판사)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재산국외도피 혐의로 구속기소된 우리은행 직원 전모(43·남)씨와 동생(41·남)에게 각각 징역 13년과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형제에게 1인당 323억7천만원씩 총 647억여원을 추징하라는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전씨 형제의 돈이 범죄수익인 정황을 알고도 이들에게 투자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약 16억 원을 받은 공범 서모(48·남) 씨에겐 징역 1년과 추징금 10억여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씨를 향해 "614억원이 넘는 거액을 횡령해 죄질이 무겁고, 회사 시스템 자체를 위협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기업 신뢰 손실이라는 무형적 피해까지 초래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은행과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횡령 규모 등에 비춰 엄중한 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전씨 형제가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자수한 점과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검찰이 지난 22일 93억2천만원 상당의 횡령액을 추가로 확인하면서 신청한 공소장 변경은 불허했다.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에서 근무하던 전씨는 2012년 10월∼2018년 6월까지 회삿돈 약 614억원을 빼돌려 주가지수옵션 거래 등에 쓴 혐의로 5월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돈을 인출한 근거를 마련하려고 문서를 위조한 혐의, 동생과 공모해 횡령금 일부를 해외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빼돌린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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