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무원 스토킹 피살 사건'이 발생한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9월 20일 오전 시민들이 여자화장실 입구에 마련된 추모공간을 찾아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성연 기자] 전국에서 스토킹 범죄가 가장 자주 발생한 지역은 서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서울에서 스토킹 범죄 혐의로 법정에 서는 비율은 절반가량으로 전국 최하위였다.

30일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스토킹처벌법 범죄 현황' 등에 따르면 법이 시행된 지난해 10월부터 올 8월까지 전국에서 스토킹 범죄가 가장 자주 발생한 지역은 서울로 범죄 건수가 1천845건에 달했다.

뒤를 이어 경기 남부 1천437건, 인천(592건)·부산(459건)·경기 북부(442건) 등 순이었다.

법 시행 이후 서울에서 검거된 스토킹 피의자 1천719명 중 재판에 넘겨진 수는 994명(57.8%)에 불과해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재판에 넘겨진 이들 가운데서도 구속상태에서 기소된 비율은 3.7%(64명)에 불과했다.

스토킹 범죄자 기소율은 울산이 72.7%(143명 중 104명)로 가장 높았다. 이어 경남(70.7·393명 중 278명), 전북(70.6%·201명 중 142명), 강원(69.9%·246명 중 172명) 등 순이었다.

서울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스토킹 범죄 기소율이 60%를 웃돌았다.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내려지는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도 10건 중 1건꼴로 지켜지지 않았다.

피해자 주거지 100m 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명령 등을 할 수 있는 '긴급응급조치'는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모두 2천753이 내려졌으나 이 중 356건(12.9%)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접근금지에 더해 유치장·구치소 유치까지 할 수 있는 '잠정조치'도 같은 시기 4천623건이 이뤄졌으나 이 중 400건(8.7%)이 지켜지지 않았다.

장 의원은 "같은 대한민국에서 지역이 다르고 수사 담당자가 다르다고 해서 기소율에 큰 차이가 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유사한 범죄가 늘어날 수도 있는 만큼 스토킹 범죄에 대한 수사당국의 일관되고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뉴스파인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