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지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오는 9월 1일부터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을 '시가 1억5천만원 미만'에서 '시가 2억원 미만'으로 상향한다고 25일 밝혔다.

주금공에 따르면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의 고령층이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매월 안정적인 노후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금융상품이다.

우대형 주택연금은 부부 중 1인 이상이 기초연금 수급자이면서 부부 기준으로 시가 1억5천만원 미만,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월 지급금을 최대 21% 더 지급한다.

주금공이 주택 가격 기준을 상향하면서, 9월 1일부터는 주택가격이 시가 2억원 미만이면 일반 주택연금보다 최대 21% 월 지급금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단 이미 주택연금을 이용하는 고객은 동일 주택을 담보로 우대형 주택연금으로 변경이 불가능하다.

▲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 주택가격 상향에 따른 월 지급금 변동 예시 [주택금융공사 제공]

주택연금을 해지한 후 우대형으로 재가입은 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초기보증료 등 가입비용은 고객이 부담해야 한다.

주금공은 오는 9월 1일 이후 우대형 주택연금 신청분부터 주택 시세가 없는 경우에 한 해 감정평가수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주금공에 따르면 만약 1억6천만원의 주택 소유자가 가입할 경우 감정평가수수료 비용 약 36만원(실비포함 전액)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최근 주택가격 상승으로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대상이 줄어든 점을 고려해 기준을 현실화했다"며 "앞으로도 고령층의 노후를 든든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파인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