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연 기자] 코로나19 경구 치료제 등 긴급 사용승인을 받은 의약품을 복용한 후 부작용이 발생했을 시 국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은 22일 '공중보건 위기 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코로나19 경구 치료제를 비롯해 긴급 사용승인된 의약품을 사용한 뒤 이로 인해 질병이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 진료비, 장애일시 보상금, 사망일시 보상금, 장례비 등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코로나19 접종 백신에 따른 부작용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따라 보상이 이뤄지고, 허가된 의약품의 경우에는 약사법에 근거한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제도로 보상받을 수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등 긴급 사용승인된 의약품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보상할 명확한 근거와 절차가 없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에는 긴급 사용승인 의약품 부작용 피해의 국가 보상 조항을 신설해 보상을 받을수 있도록 했다. 

공중보건 위기 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공급위원회에 분야별로 소분과위원회를 둬 신속하게 의사결정이 되도록 했다.

또 위기 대응 의료제품 정보시스템의 유지·관리 업무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위탁하는 근거를 명시해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면서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긴급 사용승인 치료제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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