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미용시술 업소 [서울시 제공]

[박민정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올해 3∼7월 무신고·무면허 '속눈썹 연장 및 펌 시술' 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벌여 불법 시술업자 10명을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속눈썹 연장 및 펌 시술을 하려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미용사 면허가 있어야 하고, 이와 별도로 관할 구청장에게 영업 신고를 해야 한다. 

이번에 입건된 10개 업소는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대부분 오피스텔이나 상가 건물에서 SNS 등을 통해 일대일 예약을 받아 영업해오다 적발됐다.

미용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속눈썹 연장 및 펌 시술을 제공하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내 화장·분장 미용업 신고업소 수는 코로나19 유행 이전인 2020년 2월 말 기준 약 391개소에서 올해 2월 말 기준 약 809개소로 2배 이상 늘었다.

시는 속눈썹 연장 시술 후 안구충혈, 눈썹탈락 등 부작용을 호소하는 민원 사례가 다수 접수됨에 따라 시중에 유통·판매되는 속눈썹 연장용 접착제 21개 제품의 안전성 검사도 실시했다. 그 결과 90% 상당인 19개 제품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속눈썹 연장용 접착제 21개 중 19개에서 함유 금지물질인 메틸메타크릴레이트가 검출됐고, 함량 제한물질인 톨루엔은 6개에서 기준치의 4∼10배가 초과 검출됐다.

메틸메타크릴레이트는 안구나 피부 접촉 시 자극, 홍반, 통증, 가려움 및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 등을 유발하며, 톨루엔은 안구 접촉 시 충혈과 통증을 동반한 자극을 일으킨다.

21개 제품 중 5개는 제조 일자, 신고번호 및 제조 업소명 등도 제대로 표시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 관계자는 "무신고·무면허 속눈썹 연장 등 불법 미용 행위는 시민의 눈 건강을 위협한다"며 "관련 업소를 이용할 때는 미용사 면허 소지 및 영업 신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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