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9일 폭우 피해로 임시주거시설 찾은 침수피해 주민 [사진=연합뉴스]

[오인광 기자] 보건복지부는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취약계층을 위해 자격요건을 일부 초과하더라도 긴급복지 급여를 지원하겠다고 10일 밝혔다.

또 침수 우려가 있는 가정의 장애인이 미리 대피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에 선제 조치를 당부했다.

복지부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수해대책 점검 긴급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논의·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대도시 4인가구 기준 생계지원비 153만6천원, 의료비 300만원 이내, 주거지원금 64만3천원 이내, 복지시설이용지원금 145만원 이내에서 지원된다.

정부는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거나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 등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생계비를 지원해왔으나, 이번 폭우 피해를 고려해 기준 요건을 일부 초과하더라도 지자체의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긴급복지 급여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당했다고 지자체에 신고한 장애인 활동지원수급자는 기존에 이용하던 활동지원급여 외에 추가로 월 20시간(29만7천원)의 특별지원급여를 지원하기로 했다.

장애인 활동지원수급자는 오는 11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 사회보장 급여 신청서와 자연재난신고서를 제출하면 추가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또 활동지원사가 폭우로 침수 우려가 있는 가구를 방문할 경우 이를 지자체와 제공 기관에 알리도록 했다. 또 침수 우려가 있는 장애인 가정에 사전에 대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달라고 17개 시·도 지자체에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또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협조해 활동지원 제공기관·제공인력·장애인에게 안전 안내 문자를 전송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같은 조치는 오늘 개최된 긴급 당·정협의회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폭우 피해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는 여당의 요청에 따라 결정했다"며 "피해 주민들이 빠르게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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