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정우현 기자] 미성년자를 '부모의 빚 대물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미성년 자녀가 성인이 된 후 스스로 상속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민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법무부는 의결된 법안을 신속히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현행 민법상 부모가 사망하면 상속인은 빚과 재산을 모두 승계하는 '단순 승인', 상속 재산 범위 내에서만 부모 빚을 갚는 '한정승인', 상속 재산과 빚 둘 다 포기하는 '상속 포기'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상속받는 재산보다 떠안아야 할 빚이 더 많은 경우에는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택하는 게 상속인에겐 유리하다.

그동안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정해진 기간 안에 한정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하지 않아 부모의 빚을 전부 떠안는 경우가 생겨 미성년자가 사회생활을 시작하기도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 왔다.

이에 개정안은 조항을 신설해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 물려받은 빚이 상속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성년이 되기 전에 안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원칙적으로는 개정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적용하되, 법 시행 전 상속이 개시됐더라도 상속 개시를 안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개정법을 적용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의결된 법안을 신속히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빚 대물림 방지' 법안은 지난 정부부터 추진돼 온 것을 이어가는 것으로,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라며 "법무부는 정치나 진영논리가 아니라 오직 '국민의 이익'만을 기준으로 좋은 정책은 계속 이어가고 나쁜 정책은 과감히 바꿀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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