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 현장의 노동자 [사진=연합뉴스]

[소지형 기자] 올해 1∼7월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10건 중 4건 이상이 최근 5년간 사망사고가 있었던 사업장에서 재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7월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138건으로, 이 중 44.2%(61건)는 2017∼2021년 5년간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에서 다시 발생했다.

지난달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30건으로, 전년 대비(12건) 18건 늘었다. 30건 중 절반(15건)은 최근 5년간 사망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는 사업장인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1∼7월 사망사고 중 일부는 과거 해당 기업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요인을 기업이 방치해 유사한 방식으로 근로자가 숨진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부가 올해 상반기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사업장 530곳을 점검·감독한 결과 이들 기업의 법 위반율은 91.9%에 달해, 전체 점검·감독 대상 사업장 9천506곳(46.5%)보다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 발생 기업의 사업장 평균 법 위반 건수는 5.4개로, 전체 사업장 평균 2.7개의 2배에 이른다.

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사망사고가 발생한 50인 이상 기업에 소속된 일부 사업장을 선정해 이달 중 불시에 안전관리 상태를 점검하는 기획 감독을 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경영책임자가 위해 요인 확인·개선, 종사자 의견 수렴, 개선사항 마련 등 중대재해처벌법이 규정한 점검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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