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여행자 면세한도 600→800달러·술 2병까지 [사진=연합뉴스]

[윤수지 기자] 해외에서 들어오는 여행자에 적용되는 휴대품 면세 한도가 800달러로 높아지고, 여행자가 면세로 들여올 수 있는 술도 1병에서 2병으로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올해 추석(9월 10일) 이전에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여행자 휴대품에 적용되는 면세 기본 한도가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8년 만에 인상된다.

정부는 지난해 1인당 소득수준이 2014년보다 약 30% 늘어난 점을 이번 면세 한도 상향 조정에 반영했다.

휴대품 별도 면세 범위 가운데 술의 면세 한도도 현재 1병(1L·400달러 이하)에서 2병(2L·400달러 이하)로 확대된다.

입국장 면세점 판매 한도도 여행자 휴대품과 동일하게 올라간다.

정부는 또 현재 관세 면제 대상인 장애인용품의 종류에 시각 장애인용 스포츠 고글 등 스포츠용 보조기기를 추가하고, 법규상 용어도 '장애자'에서 '장애인'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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