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희망적금 [사진=연합뉴스]

[윤수지 기자] 정부가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청년희망적금을 2년 만기 시 청년도약계좌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제도가 올해 종료됨에 따라 2년 만기 시 비과세 혜택 등을 제공해 10년 만기로 1억원을 만들어주는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청년희망적금이 만기가 됐을 때 청년도약계좌로 이전하게 하는 방법을 포함해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청년희망적금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월 말 출시된 금융 상품이다. 2년간 월 5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며 이자 소득 비과세, 저축 장려금 최대 36만원 지원 등으로 연이율 10% 정도의 효과를 낼 수 있다. 

문제는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올해 가입자를 끝으로 일몰로 종료되면서 국회가 재입법에 나서지 않는 이상 내년 이후 재출시가 사실상 어렵게 됐다는 점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청년희망적금은 원래 올해 말로 일몰을 정해 일시적으로 도입했던 것이라 내년에는 가입을 안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면서 "재출시 여부는 불확정으로 현재 논의 중"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청년희망적금의 대안으로 새 정부가 추진하는 청년 도약 계좌가 떠오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으로 내세웠던 청년도약계좌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출시될 예정이다.

청년도약계좌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만 19∼34세 청년이 매달 70만원 한도에서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40만원을 지원해 10년 동안 1억원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상품이다. 정부 지원금과 연금리 3.5%의 복리 효과가 상품의 핵심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청년도약계좌 출시는 내년 초는 어렵다"면서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확정돼야 해 내년 상반기 출시도 애매한 면이 있지만 가급적 빨리 출시하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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