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지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선식 제품에 수용성 곰팡이독소인 푸모니신에 대한 독소기준을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18일 행정예고했다.
식약처는 최근 아침식사 대용으로 섭취가 증가하고 있는 선식에서 푸모니신 검출량이 많게 나타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기준(푸모니신)을 1mg/kg 이하로 신설했다.
아울러 패류 식중독을 예방하고 국제 기준을 맞추기 위해 설사성 패류 독소 기준의 적용 대상 물질을 확대한다. 기존 이매패류 기준에서 DTX-2(Dinophysistoxin-2)가 포함되고, OA(Okadaic Acid) 분자량으로 환산해 합한 값을 쓰게 된다.
식육이 아닌 냉동식품도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경우, 공장이나 음식점에서 분할을 목적으로 일시 해동 후 재냉동하는 것이 허용된다. 현재는 냉동 수산물·식육의 일정 부위를 절단하는 경우만 재냉동을 할 수 있다.
꿀벌의 품종, 생산시기, 생산지역 등 환경에 따라 성분함량이 달라질 수 있는 로열젤리의 특성을 반영해, 로열젤리의 수분(현행 65.5~68.5%→62.0~68.5%)과 조단백질(현행 11.0~14.5%→11.0~18.0%) 규격이 완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