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윤수지 기자] 주택 수에 따라 징벌적으로 세금을 물리는 현행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제도가 전면 개편될 전망이다. 

이전 정부에서 인상된 법인세 최고세율도 현행 25%에서 3%포인트 낮추고,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해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함께 들여다본다.

1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1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 종부세 과세 체계를 주택 수 기준에서 가액 기준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다주택자가 부담하는 종부세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각자 보유한 자산 규모에 따라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으로,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도입된 다주택 중과가 오히려 과세 형평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현재 다주택자(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3주택 이상)는 1주택 기본 세율(0.6∼3.0%)보다 높은 1.2∼6.0% 중과세율로 세금을 낸다.

당초 종부세율은 보유 주택 수에 상관없이 0.5∼2.0%였으나, 문재인 정부의 9·13 대책을 계기로 2019년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이 도입됐다.

특히 작년부터는 세율이 추가로 오르면서 다주택 중과세율이 1주택의 2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치솟았다.

실제로 과세표준이 50억원 이하인 1주택자 세율은 1.6%에 그치지만, 조정지역 2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원 이하 구간에서 이미 세율이 2.2%까지 올라간다.

정부는 이런 점을 고려해 다주택 중과세율을 사실상 폐지하는 방향으로 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주택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세 부담 상한(기본세율 대상 주택 150%·중과세율 대상 주택 300%)도 함께 조정한다.

다만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고령자·장기 보유 공제 등 각종 세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한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다주택 중과세율을 일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다주택자가 부담하는 종부세율은 현재의 절반 수준인 0.6∼3.0%(기본세율)로 내려가며,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세율을 인하할 경우에는 0.5∼2.0%까지 추가로 내려갈 수도 있다.

다만 정부는 야당인 민주당의 반발을 의식해 다주택 중과라는 틀 자체는 유지하면서 단계적으로 과세 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에는 세율 자체를 큰 폭으로 인하해 사실상 가액 기준 과세를 도입한 것과 같은 효과를 노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3%포인트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15년 만에 중·저소득층의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개편을 검토하는 한편, 퇴직소득공제 확대와 교육비 공제 대상 확대 등의 서민·중산층 세제 지원 방안도 함께 들여다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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