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계 1만340원, 경영계 9천260원' 내년 최저임금 수정안 제출 [사진=연합뉴스]

[윤수지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참여 중인 노동계와 경영계가 28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수정안으로 각각 1만340원과 9천260원을 제출했다. 

하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결국 29일 오후 3시 전원회의를 속개해 심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28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 근로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시간당 1만890원)의 수정안으로 올해 최저임금(9천160원)보다 12.9% 높은 1만340원을 제출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최초 요구안(9천160원)의 수정안으로 9천260원을 내놨다. 올해 최저임금보다 1.1% 인상을 요구한 것이다.

노사 양측은 이날 회의에서 박준식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각각 1차 수정안을 제출했으나 요구안을 놓고 격차를 좁히지 못하자 29일로 날짜가 바뀌면서 제8차 전원회의로 차수가 변경됐다.

 

결국 최저임금위는 이날 오후 3시 제8차 전원회의를 속개하기로 합의한 뒤 오전 1시 40분께 정회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속개된 전원회의에서 제2차 수정안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수정안을 놓고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 공익위원들이 제출한 안건(금액)을 표결에 부쳐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게 된다.

29일은 최저임금의 법정 심의 기한 마지막 날이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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