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윤수지 기자] 기획재정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을 위한 국유재산 임대료 부담 경감 조치를 올해 연말까지 6개월 추가로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임대료 부담 완화 조치는 당초 이달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따른 민생 안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차원에서 6개월 추가로 연장됐다. 

국유재산 임대료율이 종전 대비 최대 3분의 2 수준으로 인하되 소상공인은 임대료율이 재산가액의 3%에서 1%로, 중소기업은 재산가액의 5%에서 3%로 각각 낮아졌다.

임대료 납부는 최장 6개월 유예를 허용하고 연체료율도 7∼10%에서 5%로 낮아졌다.

정부는 국유재산 임대료 부담 경감조치로 지난 4월 말까지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에 9만5천592건, 약 1천42억원 상당의 혜택이 제공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추가 연장으로 소상공인·중소기업들이 코로나19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한 기재부 고시는 오는 30일 게재되며 내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파인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