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영자총협회 [사진=연합뉴스]

[윤수지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국내 기업의 지불능력과 각종 지표를 고려하면 내년도 최저임금을 인상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경총은 법에 명시된 최저임금 결정기준인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진단했다.

경총은 우선 2021년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15.3%로 높게 나타났다면서 특히 최저임금 근로자가 밀집된 도소매·숙박음식업과 5인 미만 소규모 기업은 지불능력 측면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생계비 측면에서도 2021년의 최저임금 월 환산액 약 182만원(209시간 기준)은 이미 정책적 목표인 저임금 비혼 단신근로자의 생계비를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전체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중위값 약 197만원의 90%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유사근로자 임금 측면에서도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적정수준의 상한선이라고 할 수 있는 중위임금 대비 60%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기준 우리나라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62%로, 주요 7개국(G7) 평균인 52%보다 높다.

▲ 2016년대비 2021년 최저임금 vs 물가 vs 노동생산성 증가율 비교 [ 경총 제공]

아울러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누적 44.6%인 반면 같은 기간 1인당 노동생산성은 4.3%(시간당 노동생산성은 11.5%) 증가하는 데 그쳐 노동생산성 측면에서도 최저임금 인상 요인이 없다고 경총은 분석했다.

이 가운데 최저임금 근로자의 83%가 종사하는 서비스업의 5년(2017∼2021년)간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1인당 3.1%, 시간당 10.4%로 전체평균보다 낮았다.

경총은 또 우리나라 최저임금 제도가 소득분배 개선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소득분배를 위해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이 29.1% 인상된 2018∼2019년에도 지니계수, 상대적 빈곤율 등 소득분배 지표와 명목 개념의 소득분배(시장소득 기준)는 거의 개선되지 않았다. 경총은 조세, 공적이전소득 등이 반영된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만 소득분배가 개선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하상우 경총 본부장은 "임금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인 지불능력과 법에 예시된 네 가지 결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내년 최저임금을 인상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여파와 복합적인 경제위기에 더해 우리 노동시장에서 2018∼2019년 최저임금 고율 인상의 충격이 해소되지 않은 탓"이라며 "2023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사용자위원의 최초안은 9명의 사용자위원이 최종 논의해 곧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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