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근로자 위원들이 2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제5차 전원회의에 앞서 2023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계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수지 기자] 노동계가 21일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890원(월 노동시간 209시간 적용 기준 227만6천10원)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은 이날 오후 제5차 전원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초 요구안으로 1만890원을 최저임금위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9천160원)보다 1천730원(18.9%) 많은 금액이다.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임금의 결정 기준 및 대내외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최근 저성장 고물가의 경제위기 이후 미래 불평등 양극화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서 최저임금의 현실적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이후 저성장 고물가의 스태그플레이션 등 경제상황 악화가 현실화하면서 소득이 낮은 계층의 상황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며 "전체 노동자의 평균 임금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임금 불평등이 심화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그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앞서 박준식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지난 17일 제4차 전원회의를 마치면서 다음 전원회의까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경영계는 아직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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