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범호 기자] 국가권력에 의한 감금·납치 등 범죄를 방지하는 유엔 강제실종방지협약 가입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강제실종방지협약) 가입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강제실종이란 국가기관 또는 국가의 허가·묵인 아래 행동하는 개인 및 집단이 사람들을 체포·감금·납치하거나, 생사와 소재를 은폐해 법의 보호 밖에 놓이게 하는 범죄행위를 말한다.

강제실종방지협약은 강제실종을 막기 위한 유엔 핵심 인권규약 중 하나로 2006년 12월 유엔총회에서 채택돼, 2010년 12월 국제적으로 발효됐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협약 가입안은 국회의 동의를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정부는 법무부·외교부 등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를 통해 "강제실종방지협약 가입 추진은 국가에 의한 강제실종 범죄를 방지·처벌해 인권을 증진하고, 국제사회에서 국가신인도를 제고하는 의미가 있다"며 "국회에서 가입 동의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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