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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지 기자] 새 정부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라면 주택가격과 연 소득에 제한없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21일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정책 정상화 과제의 일환으로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제도는 부부 합산 연 소득 7천만원 이하 가구 중에서 수도권 4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만 주택가격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었다.

한 차관은 "현재 시행 중인 제도는 2020년 7월 당시의 주택 중위가격을 기준으로 설계한 제도로서, 최근 수도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주택 가격 상승이 반영되지 않아 국민들이 정책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주거안정 지원 효과를 국민들이 쉽게 체감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하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 감면액인 200만원 한도 내에서 주택가격과 연소득 제한없이 누구나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를 면제해 수혜대상을 대폭 확대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대책으로 수혜 가구가 연간 약 12만3천 가구에서 약 23만6천가구로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기존 소득기준과 주택가격기준 경계에서 발생하던 문턱효과도 해소해 폭넓은 주거안정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 차관은 "앞으로 당정 협의 등을 통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으며 적용 시기는 정책 발표일인 오늘부터 소급적용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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