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윤수지 기자]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유류세 30%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5개월 연장하고 어르신용 5G 요금제 출시 등을 유도해 통신비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16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대내외 리스크 확대, 물가 상승 등으로 거시·민생경제 어려움이 가중되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정부 초반 민생 안정과 리스크 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고유가로 인한 유류비 부담 완화와 물가 안정을 위해 오는 7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30%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5개월 연장한다. 유류세를 30% 인하하면 L당 붙는 유류세가 휘발유는 247원, 경유는 174원, LPG 부탄은 61원 줄어든다.

정부는 액화천연가스(LNG) 할당관세(0%) 적용기한도 오는 7월 말에서 연말까지로 연장한다. 오는 8월부터는 발전용 LNG와 발전용 유연탄의 개별소비세율도 한시적으로 각각 15% 인하한다.

하이브리드·전기·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을 살 때 개별소비세를 깎아주는 조치도 연장한다. 2024년까지 하이브리드차는 최대 143만원, 전기차는 최대 429만원, 수소차는 최대 572만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통신비 부담 부문에서는 저렴한 어르신용 5세대 이동통신(5G) 요금제 출시를 늘리고, 청년 맞춤형 데이터 혜택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생계비와 관련해서는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주택 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확대, 읍·면 지역 또는 전용면적 135㎡ 이하 공동주택 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연장 등을 추진한다.

2024년까지 사업 추진을 결정한 대학생 '행복기숙사'에 대해서는 기숙사비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줄 계획이다. 원래 올해까지 실시협약을 맺은 경우만 지원 대상이었다.

2∼3년 단위로 면세 혜택이 연장돼온 기저귀,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영구 면제한다.

정부는 수급 불안 품목 관리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내에 '농수산식품 물가 안정 대응반'을 운영할 방침이다.

주요 곡물·수산물 비축을 확대하고 전용 비축 시설을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HACCP) 심사 수수료 30% 감면 조치는 연장을 추진한다.

물가 상승을 초래하는 담합 등 불공정 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 부처가 합동점검단을 꾸려 점검한다. 각 부처가 소관 분야에서 담합 정황을 발견하면 공정위에 제보하는 구조다.

알뜰폰, 자동차부품, 사물인터넷(IoT) 등 분야에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구조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주요 분야별 수입·생산·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사업을 반영해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국유재산 등의 임대료 감면 조치를 오는 12월까지 6개월 연장하고, 고용·산재보험료 납부를 유예해준다.

저작권자 © 뉴스파인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