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지 기자] 정부가 16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실근로시간은 꾸준히 단축하면서 시대 변화의 흐름에 맞게 근로시간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주 52시간제'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운영 방법과 이행 수단을 개선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노사 합의를 기반으로 근로시간 운용의 선택권을 넓히고, 근로자의 건강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건강보호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업무량이 많을 때 초과 근무를 하고, 초과 근로시간을 저축한 뒤 업무량이 적을 때 휴가 등으로 소진하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도 도입을 통해 연장근로시간 총량도 관리할 방침이다.

또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 확대 등으로 유연근로제를 활성화하고 스타트업·전문직의 근로시간 관련 애로사항도 해소하기로 했다.

정부는 실태 조사와 현장 분석, 전문가·노사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올해 하반기 근로시간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 뒤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연공(여러 해 근무한 공로)성이 강한 임금체계는 직무·성과 중심으로 전환해 확산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일터 혁신' 컨설팅을 통해 사업체 특성에 맞는 합리적 임금·평가 체계 도입을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는 직업 분류별 임금 정보를 제공하는 데 그치고 있지만, 앞으로는 직무별로 요구되는 업무·기술·지식 수준과 직무별 임금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한국형 직무별 임금 정보 시스템을 신설해 수요자의 필요에 맞는 정보를 제공하고, 임금체계 개편 가이드북도 보급할 방침이다.

또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내에 노사 등 이해 관계자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논의 체계를 마련해 미래 지향적 노동시장을 구축하기 위한 과제도 발굴할 계획이다.

대화를 우선하되, 노사의 불법행위가 있으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정부는 취약계층이 구직 기간 동안 안심하고 보다 양질의 일자리로 조속히 취업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부양가족 수 등 가구 특성을 고려한 구직촉진수당 지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는 월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6개월간 지급하는데, 앞으로는 부양가족 수와 소득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양질의 일자리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취업 활동 계획과 실제 취업 간 연계성 등을 고려해 취업성공수당을 주는 방식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현재는 직종·직무와 관계없이 취업하면 최대 15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주고 있다.

아울러 현재는 정액으로 지급되는 조기 취업 성공 수당을 앞으로는 계획보다 빠르게 취업할수록 더 많이 받는 구조로 개편할 예정이다.

반복 ·장기화하는 구직급여 수급을 막기 위해 실업 인정 기준도 재정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민에게 직업훈련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인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디지털 기초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대상도 늘릴 계획이다.

기업직업훈련카드도 새롭게 도입한다. 이는 근로자들이 기업의 여건·수요에 따라 필요한 훈련 과정을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는 훈련 바우처 제도다.

정부는 구직자 개인별로 훈련·취업알선 등을 연계 지원하고, 고용 여건 향상이 필요한 기업에 맞춤형 인사·노무 컨설팅, 인프라·환경개선 등을 통합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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