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상근무체제 돌입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진=연합뉴스]

[윤수지 기자] 한 사람이 여러 사업체를 경영하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코로나19 손실보전금 신청·지급이 2일부터 시작된다.

정부는 이날 0시부터 1인 경영 다수사업체 25만개사로부터 손실보전금 신청을 받고 있다.

지급 대상자는 이날 발송된 안내문자에 따라 오는 7월 29일까지 주말이나 공휴일과 무관하게 손실보전금 누리집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는 최대 4개 업체에 대한 지원금을 받는다. 업체별 지금 비율은 100%, 50%, 30%, 20%로 설정돼 1개 업체분 손실보전금의 최대 2배까지 받을 수 있다.

▲ [그래픽] 소상공인 손실보상 주요 내용

정부가 손실보전금을 업체당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 지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여러 사업체를 경영하는 소상공인이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2천만원이다.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의 확인 작업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개사에 대해서는 오는 13일 '확인지급'이 시작된다.

손실보전금 지급은 '신청 당일 지급'과 '하루 6회 지급'이 원칙이다. 오후 7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오후 7시∼자정에 신청하면 다음날 오전 3시에 지원금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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