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오후 대전시 중구 대흥동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시스템 긴급현장 대응팀이 운영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수지 기자]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전금이 31일 오후 2시 기준으로 총 204만개사에 지급됐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손실보전금 지급 이틀째인 이날 오전 0시부터 오후 2시까지 130만개사가 신청했다.

전날 신청자와 합하면 총 260만개사가 신청을 했고, 이 가운데 204만개사가 약 12조6천5억원을 받았다.

첫 이틀간 신청 대상자가 323만개사인 점을 고려하면 신청률은 80.5%, 지급률은 63.2%다.

중기부는 초기에 신청자가 몰려 트래픽 혼잡이 발생하지 않도록 손실보전금 신청 첫 이틀 동안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시행하고 있다.

하루 뒤인 6월 1일부터는 번호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정부의 안내 문자를 받은 대상자는 손실보전금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매출 규모와 감소율 등을 토대로 업체당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의 손실보전금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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