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부터 손실보전금 지급 [사진=연합뉴스]

[윤수지 기자]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손실보전금 신청 첫날 신청 대상자의 80.7%인 총 130만개사가 약 8조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31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손실보전금 신청이 시작된 전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자정까지 130만개사가 신청했고 이날 오전 3시까지 신청자 전원에게 총 8조355억원이 지급됐다.

신청 첫 이틀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가 시행되는 만큼 전날에는 짝수 대상자 161만곳이 신청 대상이었다.

이날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162만개사가 신청할 수 있으며 하루 뒤인 6월 1일부터는 번호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정부로부터 안내 문자를 받은 대상자는 손실보전금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1인 경영 다수 사업체 25만곳은 6월 2일부터 발송되는 안내문자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 확인 작업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개사에 대해서는 내달 13일부터 '확인지급'을 시작한다.

매출 규모와 감소율 등을 토대로 업체당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의 손실보전금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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