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손실 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집행을 앞둔 30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김대기 비서실장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범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국회에서 추경안이 어제 늦게 통과됐다.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 방역 과정에서 정부의 재산권 행사 제약 조치로 인한 손실보상은 법치국가의 당연한 의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지금 거의 숨이 넘어가는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들이 신속하게 생활 안정을 꾀할 수 있도록 재정 당국에 신속한 추경안 집행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제시해 왔으며, 취임 이틀 만인 지난 12일 용산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추경안을 국회로 넘겼다.

여야는 전날 밤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59조4천억 원보다 2조6천억 원 증액한 역대 최대 규모 추경안을 합의 처리했다.

이에 정부는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추경 배정계획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대기업들이 향후 5년간 1천조 원이 넘는 투자와 30만 명 이상의 채용 계획을 밝힌 것부터 언급하며 "어려운 경제여 속에서 아주 반가운 소식이다. 이젠 정부가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풀어 화답할 때"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기업들이 모래주머니를 달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고 뛰기 어렵다"면서 "모든 부처가 규제개혁 부처라는 인식 하에 기업 활동, 경제 활동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도 부처와 협조하고, 특히 어렵고 복잡한 규제(철폐)는 제가 직접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 코로나19 손실 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집행을 앞둔 30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김대기 비서실장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법령과 관계없는 행정지도 같은 '그림자 규제'는 확실하게 개선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것 중에 대통령령과 부령으로 할 수 있는 규제들은 우리가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면서 "법률 개정이 필요한 것은 국회와 협조해 규제를 철폐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시금 "기업들이 투자하고 일을 벌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청년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비약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면서 "국가 전체를 위한 일이라는 각오로 정부 역량을 집중시켜 달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고물가 현상을 언급하면서 "한국은행이 올해 물가 전망을 4.5%로 크게 상향했는데 국민 체감 물가는 더 높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물가는 민생 안정에 가장 중요한 과제"라면서 "물가가 오르면 실질 소득이 줄어든다. 새 정부는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생활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차단을 위한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간 협력, 경북 울진 산불로 인한 이재민 지원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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