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양병원·시설 접촉 면회 허용 [사진=연합뉴스]

[오인광 기자] 정부가 5월 가정의달을 맞아 오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요양병원·시설의 접촉 면회를 23일부터 당분간 기간을 정하지 않고 연장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일 요양병원·시설 접촉 면회를 방역 지표와 현장 요구 등을 고려해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방역당국은 감염취약시설인 요양병원·시설의 접촉 면회를 지난해 11월18일부터 금지하다가, 코로나19 감소 추세에 따라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2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해 왔다.

접촉 면회를 재개하면 요양병원·시설 집단감염이 다시 증가할 것이란 우려도 있었으나, 실제 허용한 결과 확진자 집단 발생(사망자) 수는 3월 셋째 주 131건(534명)에서 4월 셋째주 21건(286건), 이달 둘째주 3건(88명)으로 줄었다.

또한 요양병원·시설 4차 접종률은 이날 0시 기준 80.9%를 나타냈다.

접촉 면회 허용과 집단감염 감소의 인과관계를 직접적으로 따지기는 어려우나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보호자와 입원·입소자들의 요구 등까지 고려해 접촉 면회를 연장한 것이다.

정부는 이번에 접촉 면회를 연장하는 기간은 따로 정하지 않는 대신 앞으로 방역 상황에 따라 더 확대할 수도, 상황이 악화하면 접촉 면회를 중단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면회 대상과 수칙은 기존과 동일하게 기준을 적용하되,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미접종자 관련 수칙은 일부 완화했다.

기본적으로 면회객과 입소자 모두 예방접종 기준을 충족하거나 최근 확진 후 격리 해제자여야 접촉 면회를 허용한다.

특히 이상반응 등으로 예방접종이 어려운 미접종자도 23일부터는 의사 소견을 확인한 후 시설장 판단에 따라 면회할 수 있게 한다.

요양병원·시설의 입원·입소자가 미접종자일 경우는 주치의나 계약 의사 등의 의견을 듣고 병원장이나 시설장이 판단하고, 미접종자인 면회객은 의사 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현재 미접종자는 최근 확진돼 자가격리가 해제된 지 3일이 경과하고 90일이 지나지 않았어야만 접촉 면회가 허용된다. 그 외 미접종자는 PCR(유전자 증폭) 검사 음성 결과가 있어도 접촉 면회를 할 수 없었다.

접촉 면회객 인원은 1인당 4명 이하로 제한하고 사전예약을 통해 동일 시간대 면회객을 분산하는 것은 동일하게 유지하지만 4명 이상으로 확대할 수도 있다.

면회는 1인실이나 독립 공간에서 실시하고 면회객은 48시간 이내 PCR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이 필요하다.

면회객이 자가진단키트를 지참해 가서 현장에서 확인도 가능하다.

면회 시 음식물 섭취는 금지하고 마스크는 상시 착용한다. 면회가 끝난 후 소독과 환기 등을 철저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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